물음: 양로보험금을 올해몫까지 지불했고 명년 1월이면 퇴직시간이 됩니다. 당사인은 한국에 있고 개인보관서류는 인력자원국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수속을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요?
답: 퇴직시간(그달)의 양로보험금까지 지불해야 하기에 문의자의 경우 12월안으로 한달 보험금을 지불하고 인력자원사회보장국에 가서 퇴직수속을 하면 됩니다. 수속시 당사인의 신분증 혹은 보험금을 납부한 모든 령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타인은 퇴직수속을 대리해줄수 있으나 양로금을 수령하지는 못합니다.
양로금대우를 수령하자면 반드시 당사인의 지문을 채집한후여야 합니다.
혹은 당사인이 주한국중국령사관에서 가서 유관 《위탁서》를 해서 보내야만 타인이 수령할수 있습니다.
/연길시사회보장국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정보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