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적용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2)"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혼인관계존속기간에 다음 각 호의 재산은 혼인법 제17조에서 규정한 “기타 공동소유해야 할 재산”에 속한다.
(1) 일방이 개인의 재산을 투자하여 취득한 수익,
(2) 남녀 쌍방이 실지로 취득하였거나 응당 취득해야 하는 주택수당금, 주택적립금,
(3) 남녀 쌍방이 실지로 취득하였거나 응당 취득해야 하는 양로보험금, 파산안치보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