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 재산은 개인재산이고 혼인후 재산은 부부 공동의 재산이다. 개인의 재산인지, 부부 공동의 재산인지를 확정할수 없을 경우 권리주장측이 립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당사자가 유력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인민법원도 사실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처리한다. 개인재산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권리주장측이 당사자와 리해관계가 없는 증인의 증언, 서증 등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증거는 매우 유력해야 하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부부의 공동소유재산으로 추정한다. 유력한 증거라 함은 의문점이 없는 증거로 리해할수 있다.
존재하는 의혹을 해소할수 없는 증거는 유력한 증거로 간주하지 못한다. 만일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법원에서도 증거를 채집할수 없으며 개인재산인지, 공동재산인지를 분간할수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추정하고 부부 쌍방의 공유로 한다. 이를테면 진모(남)와 서모(녀)는 1998년에 결혼등기를 하였는데 2002년에 서모가 쌍방의 성격이 맞지 않아 같이 살수 없다는 리유로 법원에 리혼소송을 청구하였고 진모도 명목상의 혼인에 불과하니 해소하는데 동의한다고 하였지만 재산분할시에 집에서 사용하던 설화표 랭장고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였다.
진모는 “랭장고는 내가 결혼전에 산것이므로 개인재산”이라 했고 서모는 “랭장고는 혼인후에 산 공동재산”이라고 했다. 이렇게 쌍방은 자기 주장을 우기면서 양보하지 않았다. 심리과정에 법원에서 그들에게 립증을 요구하였더니 진모는 령수증을 잃어버렸다 하고 서모는 령수증이 진모의 손에 있다고 하면서 쌍방은 유력한 증거나 증인을 내놓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에서는 그 랭장고를 부부 쌍방의 공동재산으로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