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연구생시험이 다가오고있다. 교육부는 11일 학생모집집법감독사업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여 학생모집단위에서 학생모집요강, 학생모집계획, 2차시험방법, 2차시험명단, 2차시험성적, 채용방법 등 중요한 정보를 제때에 충분하게 규범화하여 공개하였는가, 예정채용명단이 제때에 전면 공시되였는가 하는 방면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사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공시를 하지 않은 수험생은 일률로 채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통지는 동시에 시험을 면제하고 추천하는 학생, 소수민족골간계획, 파격채용하는 등 특수류형의 채용수험생의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확대할것을 요구했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정보가 적시적이 되지 못하거나 충분하지 않거나 규범화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할것을 강조하였다.
편집/기자: [ 김청수 ] 원고래원: [ 인민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