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0년대 후반 3천900억원대 금융사기 후 중국으로 도주했던 변인호씨가 20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변씨는 중국에서도 사기행각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에서 3천9백억원 규모의 금융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기범이 중국으로 도피한 지 14년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 국제형사과는 "금융사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 진행 도중 중국으로 도주했던 금융사기범 변인호(56)를 중국으로부터 송환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변인호는 1999년 수출 신용장을 허위로 작성해 국내 은행 등으로부터 3천94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위조여권을 이용해 중국으로 도주했다. 당시 법원은 변인호에게 징역 15년형을 내렸다.
변인호는 중국으로 도주한 후, 2006년 중국 현지에서 벌인 사기죄로 체포됐다. 그는 체포되기 전 선양시 코리아타운 시타의 동방명주(东方明珠) 302호에 거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는 범죄인인도를 청구했으나 당시 중국 측은 자국의 징역형 집행이 종료된 후 인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도피 기간 중에도 형 시효는 계속되는데, 형 시효 이전에 국내에서 형을 일부라도 집행하지 못하면 국내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은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중국 관련부문과 다각도로 협의했고 그 결과, '임시인도' 방식으로 변인호를 송환해 국내 형 일부를 집행해 시효를 연장한 뒤, 중국으로 재송환하기로 했다. 징역형의 시효는 수형자를 체포하면 진행이 중단되며 이후 다시 15년의 시효 기간이 진행된다.
법무부는 중국 측과 협의된 기간인 7일 동안 국내에서 변씨의 징역형을 집행한 뒤 중국으로 돌려보낼 계획이다. 향후 변씨는 중국 형기가 끝나는 2018년 4월까지 현지 교도소에서 지내고 이후 국내로 돌아와 잔여 형기를 마쳐야 한다.
법무부는 범인이 해외로 도주해도 그 기간에 형 시효가 정지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해외 도피 기간에는 형 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외 도피 범죄인 송환을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해 국내로 송환되는 도피범이 급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외 도피사범은 끝까지 추적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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