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26일 도시 거주 부부 가운데 아내가 49세가 넘은 뒤 외동 자녀가 숨졌을 경우 부부에게 1인당 매달 340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같은 상황인 농촌 거주 부부에게는 1인당 170원씩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외동 자녀가 장애인이 될 경우 도시 거주 부부에게는 270원이, 농촌 거주 부부에게는 150원이 각각 지급된다.
위원회는 "이번 조치는 내년부터 시행되며 보조금 지급 액수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2008년 자녀가 숨지거나 장애인이 된 '한자녀' 가정을 돕기 위해 보조금 지급 제도를 도입했다.
조글로미디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