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지난 27일 정부사이트는 '사회보장 ‘12차 5개년’계획강령'을 발표하고 사회보험네트워크화를 구상했다.
인력사회부, 발개위 등 6 부문에서 제정한 '사회보장 '12차 5개년'계획'이 국무원의 비준을 받았다. 계획은 모든 국민의 기본 양로보험과 기본 의료보험을 초보적으로 실현하며 소도시 주민들의 사회양로보험제도 또한 시범단계에서 전면적 실시단계로 전환한다고 했다. 또한 질병 혹은 일터 외에서 사망한 보험인의 유가족에게 장례보조금과 무휼금을 지급하는 방법과 질병 혹은 일터 외에서 사고로 노동력을 상실한 보험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고안하기로 했다.
이외 기타 여러 사회보험 대우도 지속적으로 높일 타산이다. 그중 기업 종업원기본양로보험, 소도시주민사회양로보험과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에서의 기초양로금을 점차적으로 증가하며 종업원기본의료보험, 소도시주민의료보험과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에서의 입원치료비용 지급 비례를 점차 75%로 늘린다고 했다. 또한 소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과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 이용가능한 지정 진료지를 확대하며 종업원 기본의료보험에서의 지정 진료지도 안정적으로 확대한다.
계획은 또 인구노령화추세에 대비해 "기업종업원들의 기본양로보험 개인 계좌를 개설하고 양로금 발급 연령을 일정하게 미루는 정책을 연구"하기로 했다. 또한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양로보험기금투자운영을 계획해 기금의 가치 보존과 가치 증가를 실현한다.
중앙재정예산지급, 국유자산 획분, 복권발행 확대 등 루트를 통해 전국 사회보장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인구노령화고봉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계획은 또 농촌계획출산가정 장려보조제도와 계획출산가정 특별보조제도를 보완하고 소도시 외동자녀를 둔 부모들에 대한 노년기 장려정책을 보완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장려보조금 조절시스템을 내와 일부 지역에서 외동자녀를 둔 부모와 자녀가 없거나 노동력을 상실한 노인들에게 기본양로보험금 외에 필요한 양로보조금과 노인간호보조금을 발급하는 것을 격려한다고 했다. /CN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