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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모델 소송' 이영애 측 "엄마로서 유해논란 화장품 못팔게 했다"

[기타] | 발행시간: 2014.02.12일 13:19

[OSEN=최나영 기자] 배우 이영애 측이 최근 휘말린 모델 출연료 관련 소송에 대해 그 배경에는 화장품 중소기업 M사가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을 주장했다.

이영애 측 심영기획(S사) 관계자는 12일 OSEN에 "이영애가 쌍둥이를 낳고 난 다음, 친환경을 표방하는 M사가 S사에 모델을 제안했다. 이영애의 요구는 우선 본인이 먼저 써 보겠다는 것이었다. 자신과 아이들이 직접 써 봐야 제품이 정말 좋은지 알 수 있기 때문이란 생각에 샘플을 써 봤고, 품질이 괜찮았다고 판단했다"라고 이번 사건의 배경에 대해 전했다.

이어 "M사가 중소기업인 것을 감안해 모델료는 원래보다 낮은 3억원에 합의했지만, 제품이 좋아 모델료에 더해 S사에서 6억 가량 M사에 투자하기로도 했다"라면서 "대신 이영애가 강조한 것은 두 가지였다. 첫 째는 반드시 친환경 제품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제조 방법에서 화학 물질이 들어가는 등 절대 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화학 물질을 전혀 쓰지 않기로 했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

이 관계자는 "그런데 성분 분석을 해보니 화장품에서 처음에는 화학 방부제가, 두 번째 검사에서는 은 성분 등 유해 논란이 있는 물질이 검출됐다. 그 성분이 화장품 제조에서 약간은 들어가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유해 무해 논란이 있는 것 자체를 이영애가 수용하지 못했다. 그렇기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그 제품은 팔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확고했다. S사가 제품 판매에 동의를 하지 않자 M사에서 소송을 낸 것"이라고 이영애가 엄마로서 조금이라도 유해 가능성이 있는 화장품을 팔지 못하게 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음을 알렸다.

이 관계자는 또 "이영애가 엄마로서 아이들을 위한 제품을 만드는 우리 회사를 육성하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다. 그 바탕에는 당연히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 어떤 유해한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조금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 돈을 떠나 우선 잘잘못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M사는 최근 S사를 상대로 "이영애씨 모델 출연료로 지급한 3억원을 돌려 달라"며 반환금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영애 브랜드를 이용한 화장품 사업제휴를 추진하고 M사가 자사 제품 홍보를 위해 이영애를 모델로 기용키로 결정, 선지급금 3억 원을 S사에 건넸지만 이것이 불발됐으니 돌려 달라는 요구다.

S사 측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nyc@osen.co.kr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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