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국토교통부 업무보고]97만 주거약자 보호 강화]
올해부터는 저소득 임차인(세입자)에게 월 11만원의 임차료(월세)를 지원해주는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거급여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주택바우처 제도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거주형태·임대료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주거급여제도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실제 부담하는 주거비 액수와 관계없이 지원되던 종전의 주거급여를 새로 개편해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지급 대상이 종전의 64만가구에서 85만가구로 늘고 가구당 월 평균 지급액도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확대된다.
우선 올해 7~9월 5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문제점 등을 보완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시행은 올 10월부터다. 이를 위해 주거급여 대상가구의 임대차 관계, 임대료 수준,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한 전문기관과 정보시스템도 오는 8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주택바우처와 함께 내년 1월부터 12만가구의 저소득 자가 가구에 대해선 수선유지비를 보조할 예정이다. 금액은 주택바우처 수준이다.
이와 함께 '주거복지사' 제도를 도입해 주거급여 시행을 위한 주택조사 등에 활용하고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정착도 지원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올해 법제화를 통해 2016년 국가공인자격을 도입할 예정이다.
전·월세 세입자들을 위한 정책도 마련됐다. 올해 최대 15만 가구에 6조4000억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중 수도권 1억원, 비수도권 8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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