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서울 구로경찰서는 환전소를 운영하는 중국동포에게 "환치기 해주겠다"고 속여 8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수절도)로 김모씨(40)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달아난 공범 유모씨(40)와 김모씨(40), 신원 미상의 남성 1명은 추적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지하철 대림역 인근 카페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는 중국 동포 강모씨(42)를 "중국으로 보낼 돈을 환치기 방법으로 송금해주겠다"고 속여 8628만원을 건네받은 후 "중국에서 돈을 입금 하고 있으니 함께 기다리자"고 제안하고 방심한 틈을 노려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유씨 등과 20여년 전부터 사회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중국 동포들이 운영하는 환전소 일부가 해외 송금을 할 때 불법인 일명 '환치기' 수법을 이용한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환치기가 불법이므로 신고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환치기란 외국환은행을 통해 수출입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통화가 다른 두 나라 국내은행에 개설한 계좌로 원화를 입금한 뒤 현지에서 현지화폐로 지급하는 불법 외환거래를 말한다. 이 불법거래를 주선한 이들은 보통 3~5%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범행 전날 유씨 등과 함께 카페와 환전소를 사전 답사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강씨가 방심한 틈에 가방을 들고 달아났고 유씨 등이 미리 준비한 렌트카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 관계자는 "붙잡힌 김씨가 달아난 공범 유씨가 주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구체적 범행 동기는 밝히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을 추적하는 한편 여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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