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젖꼭지를 흉기로 잘라 삼킨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15일 오후 3시쯤 경북 안동시 옥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탈북 새터민인 부인 B(28)씨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B씨의 왼쪽 젖꼭지 일부(1~2cm)를 잘라 삼킨 혐의로 남편 A(48)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문구용 칼을 꺼낸 뒤, 부인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팔을 꺾어 눕힌 채 범행을 저질렀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A씨는 결혼비자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뒤 뚜렷한 직업 없이 일용직 근로로 생활해왔으며, 이날 역시 일감을 얻지 못해 술을 마셨다가 부인과 부부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후 병원으로 급히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평소 자신의 가슴에 부인의 이름을 문신해 다닐 정도로 부인에게 광기나 집착에 가까운 애정을 보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