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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로 3만여원 손실 만회, 이웃정도 살려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4.03.13일 12:09
11일 연길시 신흥가 민평사회구역판공실에서 구역내 아래웃층으로 이웃하고있는 주민 진씨가 하씨한테 손해배상금 3만 2930원을 건네주며 상호 화합의 악수까지 나누어 사무일군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진씨와 하씨가 웃으며 악수를 나눌수 있기에까지 민평사회구역의 조해역할이 컸다.

상수도관도가 터져 생긴 이웃간의 쟁의문제였다.

복장무역을 하고있는 하씨의 창고가 진씨집의 아래층이다. 3월 4일 하씨가 창고에 갔다가 창고에 물이 흥건히 고였고 웃층에서 계속 물이 떨어지고있는것을 발겼했다. 창고안의 적지 않은 복장이 이미 젖었다. 급해난 하씨는 제일 먼저 사회구역을 찾아 정황을 반영했다. 사회구역에서는 인차 사무일군을 파견하여 하씨의 창고에 가서 조사했고 현장사진까지 남겼다. 그리고는 웃층의 진씨를 찾았다. 얼마안 가 진씨도 련계를 받고 현장에 왔다. 진씨는 자기는 친척집을 와서 봐주는 사람이라며 집주인과 련계를 달겠다면서 하씨더러 문제의 복장을 처리할수 있는것만큼 처리하고 처리할수 없는 부분을 다시 협상처리하자고 했다.

진씨는 물에 푹 젖은 복장들을 보면서 손해배상을 제출했고 사회구역에서 나서서 조해해줄것을 희망했다.

쌍방은 사회구역판공실로 와서 다시 마주앉았다. 하씨가 계산해낸 손해비가 3만 8290원이였다. 사회구역주임과 조해원이 쌍방에 상호 헤아려주고 량해하며 화목을 유지할것을 내심껏 권유한 끝에 쌍방은 자원적으로 협의를 달성했다. 진씨는 하씨에 배상금을 3만 2930원을 지불하되 문제의 복장은 다 진씨가 처리하는것으로 하면 어떻냐 했다. 단 현금은 3월 10일 이후에 줄수 있다고 한것을 하씨가 접수했다. 사회구역사무일군은 당장에서 협의서를 작성해 쌍방이 싸인하도록 했다. 11일 드디여 진씨와 하씨는 화합의 악수를 나누었던것이다.

/마길룡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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