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비트 제공
유기견수 줄지 않고, 유기견 반환율도 제자리 걸음…유명무실 동물등록제
[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경기도 양주의 한 유기견 보호소. 이곳에는 하루에도 20여마리의 개들이 버려진다. 하지만 이들 중 다시 주인 곁으로 돌아가는 개는 한 마리가 될까 말까다.
보호소 관계자는 "지난 2월 한 달 동안 500여 마리의 유기견이 들어왔지만 이 중 등록된 개는 17마리에 불과했다"며 "등록칩이 있더라도 주인과 연락이 안되면 결국 여기에 남게 된다"고 말했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유기견 발생을 줄이고, 길 잃은 개를 주인에게 쉽게 찾아주기 위해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에게 내·외장형 장치 또는 인식표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외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이며, 동물소유자는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등록대행기관에 가서 동물을 등록해야한다.
◈전국 127만 마리 중 58%만 등록
하지만 등록 실적이 저조한 데다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뚜렷한 단속방법도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달 현재 등록 대상 개 127만여 마리 중 58%인 74만여 마리가 등록, 등록률은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등록제 시행 이후에도 유기견수는 줄지 않고 있으며, 유기견 중 주인에게 반환되는 경우도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난 한 해 버려진 개는 5만8,437 마리로 2012년 5만9,168 마리에서 거의 줄지 않았다. 유기견 반환율도 지난해 14.91%로 2012년에 비해 0.88% 증가하는 데 그쳤다.
◈단속지침도 명확하지 않고, 단속인력 부족도 문제
단속 지침이나 방법도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데다 단속인력 부족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단속 방법이라는 게 공원이나 거리에 데리고 나온 개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는 수밖에 없다"며 "직원 한 두 사람이 어떻게 수십 만 마리의 개들을 단속할 수 있겠냐"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처럼 동물등록제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동물등록제 시행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기견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외장형 장치와 인식표는 누군가가 떼어내면 알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장형 장치는 주인들이 부작용을 우려해 꺼린다는 것.
동물보호단체 한 관계자는 "사실상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동물권을 보호하기 위한 동물등록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며 "동물소유주들이 동물등록이 왜 필요한 지를 몸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통계청에 인구 전수조사를 할 때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봤지만 잘 안됐다"면서 "올해부터는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등록수를 늘려나갈 계획이었지만 AI 발생으로 지자체 직원들이 대부분 방역업무에 투입되다보니까 거의 단속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psygod@cbs.co.kr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