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이 사귀던 여성과 결혼이 무산되자 결혼을 전제로 준 2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강태훈)는 60대 남성 A씨가 2년간 교제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결혼을 전제로 한 조건부 증여의 반환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B씨와 2010년부터 약 2년간 사귀면서 500만원 상당의 밍크코트, 200만원 상당의 반지 등을 B씨에게 선물했다.
B씨를 향한 A씨의 선물공세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B씨의 계좌에 A씨가 입금한 돈만 총 8000여만원에 달했고, B씨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사주기도 했다.
A씨가 이렇게 결혼을 약속한 B씨에게 준 선물과 현금은 총 2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결혼이 무산되자 A씨는 “B씨가 결혼을 거부한 만큼 결혼을 전제로 받은 2억원 상당의 금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반환 청구를 기각하며 “A씨가 B씨에게 금전을 증여했다고 하더라도 각 증여가 결혼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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