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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海법원, ‘위조카드’ 피해액 7만元 은행이 보상책임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4.03.27일 10:11
 

(흑룡강신문=하얼빈) 최근 중국에서는 불법 복제카드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상하이 법원은 위조카드로 인해 7만 위안 가량의 손해를 본 피해자에게 은행이 손실액을 전액 보상하고, 해당하는 이자까지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문회보(文汇报)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31일 오전 11시경 샹(相) 씨(女)는 은행으로부터 본인의 계좌에서 현금 6만8000위안(한화 1230만원)이 인출, 이체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당시 샹씨는 은행카드를 소지한 채 상하이에 체류 중이었다.

  조사결과, 현금은 광저우의 한 현금지급기(ATM)에서 인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은행 관계자는 그녀에게 “위조카드로 현금이 인출된 것 같다”고 전했다.

  샹 씨는 손해배상을 위해 해당은행을 법원에 고소했다. 샹 씨는 “돈을 은행에 입금했으면, 은행은 고객의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은행 측은 “현금 인출과 자금이체에는 반드시 카드 비밀번호가 있어야 한다. 본인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변론했다. 또한 “은행 규정에 따르면, 비밀번호가 일치하는 모든 거래는 카드 소지자 본인 혹은 권한을 위임 받은 자에 의한 거래로 여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샹 씨는 “은행은 사전에 면책조건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은 효력이 없으며, 게다가 면책조건은 ‘진짜 카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황푸취(黄浦区) 법원은 “은행은 고객의 은행카드에 입금된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은행카드에서 규정하는 비밀번호에 부합하는 카드거래는 카드 소지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의한 합법적인 거래로 여긴다는 조항은 위조카드가 아닌 ‘진짜 카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타인이 소지한 위조카드에 의한 거래로 간주되기 때문에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법원은 은행이 샹 씨에게 6만8000위안 전액과 더불어 이 금액에 해당하는 이자까지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은행은 1심 판결에 상소를 제기했으나, 2심 법원은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출처:상하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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