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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외국계 자녀 이중국적 허용안 확정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4.04.10일 14:33
독일정부가 외국혈통의 자녀에 대한 이중국적 허용 세부방안을 8일(현지시간) 내각회의에서 확정했다.

세부방안에 따르면 외국계 자녀는 앞으로 21세가 되면 이중국적을 신청할수 있게 된다. 조건은 독일에서 최소 8년간 거주했고 6년간 학교에 다녔으며 학교 졸업장이나 직업학교 수료증을 갖고있어야 한다.

현행 법률에는 23세가 되면 독일국적이나 부모의 국적중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다.

이민, 난민, 통합 담당 특임장관 아이단 외조쿠즈(46세, 녀)는 《수십만명의 젊은이들이 숨을 돌릴수 있게 됐다. 더는 이들이 부모의 국적에 반하는 선택을 하거나 조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중국적 허용 방안을 담은 법률개정안이 다음달 의회에서 승인될 예정이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본지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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