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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합수부, 생존 선원 4명 체포…유기치사 혐의

[기타] | 발행시간: 2014.04.21일 11:58

1항사 2명·2항사 1명·기관장 1명

【목포=뉴시스】맹대환 기자 = 세월호 침몰 과정에서 승객을 두고 먼저 탈출한 선원 4명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체포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1일 세월호 생존자 중 1등항해사 강모씨와 신모씨, 2등항해사 김모씨, 기관장 박모씨 등 4명을 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구조선을 타고 탈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부는 이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승객에 퇴선 방송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일부 선원의 진술을 확보해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침몰 당시 뒤늦게 연락이 이뤄진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와의 교신은 선장이 아닌 1등항해사 강씨와 다른 선원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부는 선원들의 침몰 당시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카카오톡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히 합수부는 세월호의 원래 선장 신모(47)씨를 상대로 지난 20일 오후 검찰청 밖 모처에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합수부는 신씨가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신씨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객관적인 데이터와 대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합수부는 이날 나머지 생존 선원과 청해진해운, 목포 모 조선소 등 선박 개조 및 증축 업체 관계자 등 20여 명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합수부는 침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세월호 증개축 부분에 대해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합수부는 목포해양안전원 심판관 자격증을 취득한 류경필 검사 등 전문 검사 4명을 보강해 수사 검사를 18명으로 확대했다.

mdhnews@newsis.com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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