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대부금으로 구매한 가옥이고 아직 대부금을 지불해야 하는 부분이 남아있는 가옥의 소유증을 아들이름으로 변경하자면 가능한지요?
연길시에서 세번째가옥에 대해 세금을 어떤 표준으로 받는지요?
답: 대부금으로 구매한 가옥은 원 구매인앞으로 가옥소유증을 완전히 수속하기 전 타인의 이름으로 변경할수 없습니다.
당전 연길시에는 아직 가옥구매제한령이 없습니다. 가정당으로 2채이상 구매한 상황에서 더 구매하면 교역세를 3%로 수금합니다.
연길시방산국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정보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