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심양의학원 봉천병원 전 원장 풍홍(녀, 1958년 생)이 일전 탐오수뢰죄로 18년 도형을 언도받았다.
검찰기관의 고발에 따르면 풍홍이 수뢰한 금액은 인민폐 1,487만여원, 20만달러, 22만유로(인민폐 약 1,826만여원)이다. 그리고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의 사이에 재무를 분관하는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해 단위공금 50여만원을 가로챘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풍홍은 봉천병원 부원장, 원장을 력임한 기간에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공정도급, 항목청부, 약품, 의료설비 구입, 공정금, 대부결제, 인원초빙, 직무승진 등 항목에서 사리를 도모하고 단독 혹은 애인과 공동으로 단위나 개인의 뢰물을 수수, 그 액수가 특별히 크며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해 단위의 공금을 착복, 그 액수 또한 특별히 커 이미 수뢰죄, 탐오죄가 성립된다.
법원은 최종 풍홍에게 수뢰죄로 유기도형 15년, 개인재산 450만원 몰수, 탐오죄로 유기도형 6년, 개인재산 50만원 몰수, 여러 죄를 합쳐 유기도형 18년, 개인재산 500만원 몰수(이미 납부) 판결을 내리기로 결정하였다.
풍홍은 일찍 11기전국인대 대표, 일본류학 의학박사, 교수, 박사생도사, 국무원특수수당금 향수자, 료녕성우수전문가였다.
출처:료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