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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자동차 사면 구입세 면제될수도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4.06.24일 14:18
우리 나라에서 신에너지차량을 구매할 경우 차량구입세를 면제하는 세수정책이 이르면 7월에 출범할것이라고 업계인사들이 예측하고 나섰다.

일찍 금년 3월 국무원 부총리 마개는 심수에서 신에너지자동차기업을 고찰할 당시 세수감면정책에 대해 연구할것을 제기한바 있으며 국가세무총국의 한 관원은 지난 5월에 신에너지차량구입세 감면정책을 한창 연구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목전 국내에서 실시하고있는 신에너지차량구입세률은 8.5% 정도,차량구입세가 없어질 경우 판매량이 빠르게 늘어날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는바 실제로 5월달 신에너지차량 판매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98%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정부의 지지하에 시장은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재경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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