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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혼인신고만으로도 혼인 유효하다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4.07.22일 10:53
 (흑룡강신문=하얼빈)

  결혼이민(F-6-1)사증발급 심사기준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양 당사국에서의 혼인성립 요건 완화

  - (현행) 결혼이민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 및 결혼이민자 본국에 각각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야 함

  - (개정) 한국에 혼인신고만 되어 있더라도 유효한 혼인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

  단, 중혼이 의심되는 경우 중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서류 (미혼증명서, 호구부혼인변경기재증명, 한국인배우자의 혼인증명서 등)를 요구할 수 있음

  O 한국어 구사요건 평가방법 관련

  - (현행) 한국어 구사요건 평가 방법이 TOPIK, 지정 교육기관 이수로 한정

  - (향후 추진계획) 법무부에서는 재외공관에서 한국어 평가를 원하는 결혼이민 사증신청자에 대해 영사 인터뷰 시

  한국어 구사가능 여부를 직접 평가하는 방안을 적극검토 중이며, 이르면 내년 초 베트남,

  캄보디아 등 결혼이민 사증신청이 많은 공관에서 시범 실시 예정

  ※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문항 등 개발을 검토 중에 있으며, 시행시기,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별도 통보하여 시행할 예정임

출처: 주심양한국총영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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