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본인이 외국에 나와있는데 연길시에 있는 가옥을 친구한테 위탁해서 팔려고 합니다.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답: 문의자가 있는 중국대사관이나 령사관에 가서 유관 위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위탁서에 위탁사항 및 가옥정보, 위탁기한을 자세히 위탁서에 적어넣어야 합니다. 그런후 위탁을 받은이가 교역 가옥의 원본서류들을 휴대하고 방산부문에 와서 수속하면 됩니다.
문의전화는 0433-5000928입니다.
연길시부동산관리국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정보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