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한국 제주지역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업자에게 모텔 매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1억원(한화, 이하 동일)의 부당이득을 취한 중국인이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덕섭)은 중국 부동산업자임을 사칭해 1억원을 편취한 A(28·여·중국)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 부동산업자를 사칭해 B(59·여)씨의 시가 30억원 상당의 모텔을 중국인 자본가에게 시가보다 높은 33억원에 매도해 주겠다고 속여 지난 2012년 11월3일부터 지난해 5월31일까지 중국 내 매수인을 수소문한다는 명목으로 항권료, 숙박비, 의류 등 총 90회에 걸쳐 9670만원을 B씨가 대신 계산하도록 한 혐의다.
제주에서 화장품과 모자 등을 매입한 후 중국에서 되파는 도소매업자인 A씨는 지난 2011년 말부터 약 1년간 한 달에 한번씩 무사증으로 제주를 오가면서 B씨의 모텔에 투숙하면서 친분을 쌓아 B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B씨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C(28·중국)씨를 허위 매수인으로 고용, 중국 모 은행 이체확인증을 위조해 B씨에게 전달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주내에 A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할 예정이다.
출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