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베이징에서는 택시 잡기가 힘들어지자 택시 합승을 합법화하고 합승 시 택시비는 60%로 정했다.
베이징 교통을 관리하는 베이징시교통집법총부대 야오쿼(姚阔) 총대장은 최근 택시 합승을 권장하기 위해 요금 기준을 마련하고 안내 전화를 개설했으며 탑승거부 택시기사에 대한 처벌규정을 정하는 등의 택시 탑승난 해결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베이징 교통국과 재정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택시합승 요금규정에 따르면 합승 승객은 미터기에 찍힌 비용의 60%만 지불하면 된다.
목적지가 같은 승객 두명이 합승했을 경우, 택시비가 20위안이면 1인당 20위안의 60%인 12위안에 유류할증료 2위안을 공동부담하면 된다. 즉 비용은 1인당 13위안씩만 지불하면 된다.
합승한 두 승객 중 한명이 먼저 내리고 한명이 뒤에 내리는 경우, 먼저 내리는 승객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도착시 비용의 60%에 유류할증료 1위안(180원)을 지불하면 되며, 뒤에 내리는 사람은 먼저 내린 승객의 도착지로부터 자신의 도착지까지의 이동거리 금액에 먼저 내린 승객의 택시비와 유류할증료를 더해 지불하면 된다.
즉, 먼저 내린 승객의 택시비가 20위안이면 택시비의 60%인 12위안에 유류할증료 1위안을 더해 13위안을 지불하고, 나중에 내리는 승객의 택시비가 최종적으로 40위안이면 합승요금 12위안에 앞서 승객 내린 이후의 이동거리에 대한 택시비 20위안과 유류할증료 1위안을 더해 33위안을 지불하면 된다.
야오쿼 총대장은 "출퇴근 시간대에 택시 승차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승차거부 사례가 늘고 있다"며 "택시 합승이 위법이 아닌만큼 앞으로 승객들에게 택시 합승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온바오
또한 "택시 합승을 희망하는 승객들을 위해 콜택시(96103, 96101) 서비스에 '합승 예약' 서비스를 추가했다"며 "아울러 승객을 골라 태우거나 탑승을 거부하는 택시기사는 엄격히 단속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