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자원부는 일전 재정부 등 5개 부문과 련합으로 주택용지와 집제건설용지 사용권확권등록사업을 일층 추진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는 주택용지와 집체건설용지 사용권확권등록 및 증서발급을 부동산통일등록제도의 실시내용범위에 납입해 도시와 농촌에서 일원화된 건설용지시장을 건설하는데 기반을 마련할것을 강조했다.
국토자원부, 재정부, 주택도농건설부, 농업부, 국가립업국은 10일 련합으로 《주택용지와 집체건설용지 사용권확권등록 및 증서발행사업을 진일보 추진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에 따르면 앞으로 농촌주택 등 집체건설용지를 점한 건축물과 구축물을 주택용지와 집체건설용지 사용권확권등록 및 증서발행사업범위에 넣고 통일적으로 조사하고 등록하며 통일적으로 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신화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