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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자원부에서 농촌토지개혁 시점사업을 추진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7.04.27일 10:31
올해는 농촌토지징수와 집체경영성 건설용지 시장진입 농촌주택기본토지 개혁시점사업을 전개하는 관건적해이다.

지금까지 시점지역 33개에서 출범한 구체적 제도와 조치는 5백여가지에 달한다. 시장에 진출한 집체 경영성 건설용지는 280여건이며 총금액은 50억원이다.

절강성 덕청 락석진 동형촌 창업단지는 일찍 광산과 화공공업 등 소형기업과 저효률용지로 리용됐었지만 집중청산후 개간을 통해 재차 시장에 진출했다. 현지의 한 피아노공장은 줄곧 누에공장을 임대해 생산을 진행했지만 올해는 창업단지에서 표준화 공장부지를 임대했다. 박란 피아노유한회사 총경리 유욱명은, 옛 작업장은 어지럽고 구조상 불편한점이 많았지만 새로운 작업장은 표준건물로서 피아노 생산뿐만아니라 기타 부품생산도 가능하다고 표했다.

일찍 피아노공장 옛터인 동형촌 중심위치는 생태와 생산, 생활공간을 재활용하고 지역사회 건설모식을 인입해 아빠트단지를 건설했다.

국토자원부 조정과 감측사 개혁조률처 왕애민 처장에 따르면 현행법률규정은 모든 단위와 개인이 사용하는 토지가 법에 따라 신청후에야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농촌 토지제도개혁을 통해 제도적 측면에서 공급을 확보했다. 이를테면 시장진출을 허용한후 더이상 정부에서 국유토지를 징수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소유권은 여전히 집체에서 보유하며 집체와 농민은 토지를 리용해 장기적인 수입을 확보할수 있다.

올해는 농촌토지징수와 농촌 집체경영성 건설용지의 시장진출 등 농촌토지 개혁시점사업을 추진하는 관건적 한해이다.

국토자원부 부부장 장덕림은, 개혁시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율과 불균형 등 문제에 착안점을 두고 시점사업과 법률수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레드선을 고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덕림 부부장은, 우선 공유제의 성격을 개변해서는 안되고 다음으로 레드선과 농민리익, 생산능력을 확보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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