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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공상관리부문 여러부문의 “불공정약관” 단속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4.08.22일 09:32

기자가 연길시 공상국으로부터 료해한데 따르면 8월부터 길림성은 계약격식조목으로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전문단속활동을 집중적으로 조직하고 전개하였다. 연길시 공상국은 부정당한 경쟁행위를 집중단속하는것을 올해의 사업중점에 두고 최근 전 시 범위내에서 전문집법활동을 벌였다.

단속활동과정에 공상국은 인터넷, 자동차, 가구기자재, 수도 및 배전 공급등 여려 분야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인터넷상품경영자가 인터넷을 통해 가짜 상품을 판매하거나 사사로이 지명인터넷 특유의 도메인, 명칭, 표지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도하는 행위, 권리침해 모조제품을 판매하고 이를 차량 정비에 사용하거나 차량옵션 및 효능, 제품가치를 놓고 허위선전을 진행하는 부정당한 행위, 가구, 건축재료, 장식재료 모조품을 판매하거나 공사도급중 모조품을 사용하여 허위가격을 제시하고 상업회뢰를 진행하는 부정당한 행위, 수도, 배전, 가스, 전신, 케이블방송, 교육업종, 기상 등 부문들에서 고객을 상대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자기 특유의 독점행위로 강제적으로 고객한테 구매하게 하거나, 지정구매하고 끼워 팔거나 무단수금하는 등 경쟁상대을 제한하고 상업회뢰를 하는 등 부정당한 행위에 대해 중점으로 여러차례 반복적인 검사를 진행하였다.

현재까지 공상국은 전 시 892개 자영업자, 11개 공용기업에 대해 검사지도했는데 부정당한 행위가 존재하는 현상은 발견하지 못했다.

YBTV 편역: 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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