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춘시 해당 부문으로부터 알아본데 의하면 장춘시는 《정부가격제정청문방법》규정에 좇아 민용상수도가격청문회 제3호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는 장춘주민 수도물값을 립방메터당 1원 상향조절하며 계단식 물값을 실시한다 했다.
조절한후 장춘주민 생활용수 가격을 보면 2차물공급시설로 물공급을 받는 주민의 물값은 원래의 3.20원/ m³에서 4.20원/m³으로 상향조절하고 2차물공급시설로 물공급을 받지 않은 주민은 원래의 2.50원/ m³에서 3.50/m³으로 상향조절했다. 이 구역의 주민이 2차물공급을 받은후에는 통일로 4.20/ m³로 물값을 받는다.
9월 1일부터 조절후의 가격으로 물값을 받으며 주민용수 계단식 물값은 2015년 1월부터 집행한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중국길림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