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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이슬러 가격 독점에 벌금 3000만위안 부과

[CCTV 한국어방송] | 발행시간: 2014.09.13일 11:01
[CCTV.com 한국어방송]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상하이시물가국은 최근 크라이슬러(중국)자동차판매유한회사(이하 ‘크라이슬러’)와 상하이 지역 담당 판매업체인 상하이웨예(上海越也), 상하이밍촹(上海名創), 상하이신자(上海信佳) 자동차 판매사의 가격 독점 행위와 관련해 크라이슬러(克莱斯勒)측에 대해 벌금 3168만 2000위안, 3개 판매업체 측에는 총 214만 2100위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크라이슬러는 자동차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재판매 가격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판매업체와 체결하고, 제조사가 제시한 판매가보다 낮은 판매 가격을 보고한 판매업체에 대해 이윤을 삭감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방법으로 처벌했으며, 그 내용을 전체 판매업체에게 통보했다. 또, 도매 판매가보다 낮거나 약간 높게 판매한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상품 공급을 동결하거나(판매율이 높은 차량 모델의 공급을 잠정 지연시킴) 테스트 드라이브 차량의 배치를 지연시키는 등으로 처벌했다.

상하이 지역의 크라이슬러 판매업체인 상하이웨예, 상하이밍촹, 상하이신자는 2014년 4월 25일 오후에 상하이웨예사에서 회의를 열고 <크라이슬러, JEEP, Dodge 브랜드 차량의 유지보수 등 관련 가격을 통일•규범화시키는 협상 각서>를 체결했으며, 같은 지역 판매업체가 유지보수를 제공할 시 부품 가격, 도색 가격 및 유지보수 제공 기간을 일률적으로 약정하고 그 내용을 시행하도록 했다.

크라이슬러가 체결 및 실시한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상품 가격을 고정한다’,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상품의 최저가를 제한한다’는 등의 가격 독점 계약 행위는 <반독점법> 제14조 규정을 위반했으며, 3개 판매업체가 체결 및 실시한 ‘상품 가격을 고정시키거나 변경한다’는 가격 독점 계약 행위는 <반독점법> 제13조 규정을 위반했다. 크라이슬러와 상하이 지역의 이 3개 판매업체의 행위는 시장 경쟁을 배제 및 제한한 것이며, 정상적인 시장 경쟁 질서에 혼란을 야기한 것으로 기타 경영사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것이다.

상하이시물가국은 <반독점법> 제46조 내용에 따라 크라이슬러에 대해 지난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3168만 2000위안을 벌금으로 부과했다. 또 이 가격 독점 계약을 체결 및 실시한 3개 판매업체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처벌했는데, 가격 독점 행위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상하이웨예에는 지난해 관련 매출액의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했고, 나머지 상하이밍촹과 상하이신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관련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해 합계 214만 2100위안을 부과했다.

현재 크라이슬러의 이 같은 위법 행위는 중단된 상태로 법률 규정에 따라 판매업체와의 계약 내용 및 비즈니스 정책을 수정했다. 크라이슬러에 의해 처벌 받았던 판매업체는 크라이슬러로부터 해당 벌금을 회수했다. 이와 동시에 크라이슬러는 주력 모델과 부품의 가격을 낮게 조정하고 부품의 판매 루트를 개방했다고 발표했다. 상하이 지역의 3개 크라이슬러 판매업체는 위법 계약을 이미 폐지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기타 판매업체들과 가격을 협상하지 않고 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가격을 정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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