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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담배 농사 짓겠다"…법적 문제 없나?

[기타] | 발행시간: 2014.09.21일 11:07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정부가 2000원 가량의 담뱃값 인상안을 검토하면서 일부 애연가들은 각종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직접 '담배 농사'를 짓겠다는 애연가들도 나오고 있어, 이를 둘러싼 법적 문제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11일 정부가 담뱃값 2000원 인상을 골자로 하는 '금연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애연가들의 자구책 마련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담배·금연 패치 등 기존에 알려져 있던 담배 대체재는 물론, '각련(刻聯Rolling Tabaco·말아 피우는 담배)'처럼 비교적 생소한 대용품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직접 담배 농사를 시도해 보겠다는 몇몇 이들이다. 실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상안 발표 직후인 12일 "담배는 혹시 개인이 키워서 DIY로 만들어 피워도 불법인가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글의 작성자는 "이런 식으로 계속 담뱃값이 오른다면 담배 DIY 키트를 만들어 팔면 떼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며 "키트에 화분하나, 작은 묘목하나, 메뉴얼을 넣어 2만원에 팔면 잘 팔릴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같은 개인의 담배 재배·판매에는 법적 하자가 없을까. 담배사업법을 보면 농사 자체를 규제하는 법령은 없다. 단순한 개인 소비 목적이라면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담배를 허가받지 않은 개개인이 직접 제조 해 판매할 경우 문제가 될 여지는 충분하다. 담배사업법 11조에는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고, 12조에서는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소매상은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제조한 담배,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 절취 또는 강취된 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같이 허가받지 않은 판매행위를 할 때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 같은법 27조에 따르면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담배를 제조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판매 행위 역시 마찬가지라서 12조를 위반할 경우 각 200~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개인적인 작물 재배에는 별 문제가 없다"면서 "반면 재배한 담배를 매매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는 담배사업법에 의거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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