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윤성열 기자]
탁재훈 / 사진=스타뉴스
파경 위기를 맞은 방송인 탁재훈(46·본명 배성우)의 아내 이모(39)씨가 탁재훈의 통화기록 내역 조회 신청을 법원에 요청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는 이달 초 법률 대리인을 통해 탁재훈의 통화 기록 내역 조회를 위해 한 이동통신사의 사실조회 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통화기록 조회는 통상적으로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한다는 게 법조계의 전언이다. 이번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귀책사유를 입증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통화내역 조회를 요구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의심할 여지가 있어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며 "법원은 소송과 관련성을 고려해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최근 이 씨는 재산분할 소송에 대비해 금융거래 정보제공 제출명령 신청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이 씨의 이 같은 움직임으로 미뤄봤을 때 소송 당사자들은 이혼 소송과 함께 양육권 및 재산권 분할 등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탁재훈은 지난 5월 22일 이 씨와의 혼인 관계를 청산해달라는 취지의 이혼청구 소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그러자 이 씨도 지난달 29일 탁재훈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두 사람은 지난 1일 첫 변론준비 기일을 가졌으며, 양측의 변호사만 출석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
한편 탁재훈은 지난해 불법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방송활동을 중단했으며, 지난달 26일에는 각종 음악 사이트를 통해 디지털 싱글 Part.1 '멍하나'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탁재훈은 지난 2001년 5월 이 씨와 결혼했다. 슬하에는 1남 1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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