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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홀대하는 한국의 ‘보험·은행’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4.10.06일 09:09
외국인 홀대하는 ‘보험·은행’ 3년간 금감원 접수민원 110건

조선족동포 피해건 가장 많아

외국인에 대한 한국 금융사의 서비스 홀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공문을 통해 각 금융사에 다문화가족의 금융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개선을 지시했다.

다문화가족이라 함은 외국출신의 배우자, 외국인 노동자, 해외동포 등 한국에 거주하거나 한국인 배우자 및 부모 등을 둔 외국인들을 총칭한다.

금감원이 지난 3년간(2012년~2014년 8월) 접수된 다문화가족 금융관련 민원 분석결과 총 110건의 민원이 있었으며 금융권역별로 보험이 51건(46.4%), 은행이 36건(32.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비은행 13건(11.8%), 금융투자 7건(6.4%), 공통 3건(2.7%)으로 나타났다.

차별을 받은 다문화가족의 출신 국적을 살펴보면 조선족이 다수 포함된 중국인이 34건으로 다수였고 다음으로는 미국인(16건), 캐나다인(9건), 베트남인(7건), 일본인(5건), 몽골인(3건)이 많았으며 방글라데시·대만인(각 2건), 태국·아르헨티나·뉴질랜드·필리핀·덴마크·홍콩·네팔인은 각 1건, 국적 확인불능이 25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금융관련 민원 유형은 내국인과의 금융거래 차별 주장(47건)이 가장 많고 언어장벽 등에 기인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주장(31건), 국내 금융자산의 상속관련 문의 등(7건), 기타 국내 금융법규, 관행 질의(25건) 순이다.

내국인과의 금융거래 차별 사례는 보험사와 은행에서 주로 발생했다.

A은행은 베트남에서 시집 와 한국에 산지 6년이 지났음에도 외국에서 온 사람이라며 대출을 거절했고 B은행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중도금대출을 신청했으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내국인 보다 적은 금액을 대출해주기도 했다.

A손해보험사는 해외동포가 한국에 살다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보험사가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도 거절했다.

또 B손보사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 병원에 입원해 미국인이라서 서양식으로 식사했더니 통상적인 병원식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식대 관련 보험금 지급을 거절키도 했다.

금융사들은 외국인들에게 불완전판매를 시도키도 했다.

C은행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여성을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상품에 가입시켰다가 해약 과정에서 손실을 입게 했으며 D은행은 저축예금에 가입하러 온 외국인에게 은행에서 장기요양급여도 보장되면서 목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약관 교부 없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유도했다.

C손보사의 경우는 외국인에게 보험판매 할 당시 해외 사고에 대한 보상이 안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보험상품을 판매했으며 게다가 A저축은행은 후순위채권을 특판예금으로 속여 판매해 심각한 금전손실을 입힌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같은 외국인들에 대한 불완전한 금융서비스 제공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사에게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거나, 체계적으로 다양한 언어 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 다양한 언어 지원이 가능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력지원센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등을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대한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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