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사고 빚으면 법에 의해 해당 책임자 추궁
농작물쓰레기를 태워 연기가 자욱한 연길 태양촌의 한 도로(자료사진)
근일 길림성정부에서는 《로천 농작물쓰레기 연소를 금지할데 관한 길림성인민정부 통고》를 발표, 가을과 겨울철에 벼짚과 옥수수대를 연소하는것을 금지할데 대해 강조하였다.
통지는 각 현(시, 구) 정부가 농작물쓰레기 연소사업의 책임주체이며 관할구내 농작물쓰레기사업에서 주요한 책임을 지며 각 현(시, 구) 정부의 주요 책임자가 제1책임자이며 담당 책임자가 직접 지휘하고 포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지는 각지는 농작물쓰레기 연소사업 관련 책임제를 연구제정해야 하고 농작물쓰레기와 대기오염예방퇴치사업을 실적심사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는다고 썼다.
통지에 따르면 길림성환보청은 감독조사조를 무어 공개 또는 비공개형식으로 각지의 농작물쓰레기 연소사업상황을 감독검사한다. 조치가 따라가지 못하고 불량한 영향을 끼친 지방정부에 대해 통보비평하며 중대한 오염사고, 중대한 재산손실 혹은 인명사고를 빚을 경우 법에 의해 해당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한다고 썼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