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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촌민합법리익수호는 나의 천칙

[기타] | 발행시간: 2014.10.22일 14:23

단동으로 향하는 심-단 고속도로를 따라 달리느라면 봉성시로 꺽어드는 입구에 천연요새처넘 우뚝 솟아있는 봉황산이 안겨온다. 머나먼 그 옛날,“오골성”으로 일컫어졌던 유서깊은 봉황산아래 우리 겨레들의 삶의 터전이 있다.

지난 세기초, 남만철도가 부설되고 봉성역이 생겨나며 살길찾아 압록강을 넘어온 겨레들이 봉황산아래 봉성역부근에 모여들어 30-40년대 이 지역에는 우리 겨레 2천여세대가 엄청 큰 집거지를 이루고 살았다고 한다. 지명도“고려가”, 조선족학교도 일찍 세워졌고 봉성역부근의 주민은 대부분이 우리 겨레들이여서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이들외 서비스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겨레들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광복후 적잖은 겨레들이 반도 남과 북, 고향으로 돌아가며 조선족인구가 적잖게 줄어졌고 뒤이어 1957년의 고급사시기와 1960년의 3년재해시기 또 적잖은 겨레들이 모국이나 동3성 각지로 이주해가며 나머지 180여세대가 “하남조선족대대 ”란 이름으로 삶의 터전을 지켜왔는데 집체화시기에는 살기좋은 고장으로 꽤 소문이 높았다고 한다.

개혁개방후 도시진출, 해외진출열풍으로 또 적잖은 주민들이 떠나가 현재 이 곳의 실제거주세대는 60세대도 안되는데 90년대 촌을 책임졌던 이가 제주머니만 불리다가 옥살이를 하게 되며 촌은 원기를 크게 상했다고 한다. 2003년 상급에서 한족촌인 역전촌과 합병시키는 바람에“하남조선족촌”이란 명칭도 영영 력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2000년대초에 관전에서 이 곳으로 이주해온 조영해(65세)씨는 지난 2007년에 조선족촌의 책임자로 부임되게 되였는데 당시 조선족촌은 장부도 없고 집체재산도 거덜나있었다. 가게(門市房)방 한채와 840무 수전과 340무 림지가 전 재산이였다. 조영해씨가정은 봉황산아래서 자그만한 농산물가공업체를 경영해 한국으로 수출해오고 있었는데 마을의 청장년들이 모두 해외로, 외지로 떠나가 조선족촌을 맡을만한 사람이 없어 촌민들은 외지호이지만 사리밝고 교제능력이 출중한 그더러 조선족촌을 맡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며 선거해주었다.

봉성시정부에서는 2009년에 심-단고속도로에서 시내로 통하는 경관로를 닦으며 조선족촌의 200무 경작지를 점용하고 이듬해에는 또 공업원구를 건설한다며 조선족촌의 500무 경작지를 점용하게 되였다. 정부의 개발시책을 거역할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촌민들의 합법적리익을 최대한 보호하는가 하는것은 촌책임자의 능력과 청렴성을 시험하는 시금석이다. 어떻게 보면 정부의 토지징용은 촌간부들이 제주머니를 불릴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조영해씨는 관건시기에 어떻게 처사했을가?

적지않은 촌민들은 정부의 토지징용에 선선히 도장을 찍어주고 토지보상비를 나누어가지자고 주장, 하지만 조영해씨의 주장은 달랐다. 근근히 무당 6만원의 토지보상비를 1차성적으로 받고만다면 생계의 터전을 영영 상실하고 만 촌민들의 금후생활이 어렵게 될것이기에 이 기회에 촌민들의 합법적리익을 최대한 쟁취하여야 한다는것이 그의 주장이였다. 정부와의 밀고당기는 마라손식의 협상이 시작되였다.

그는 시정부에 촌민들의 합법적리익을 보호해줄데 관한 보고서를 올렸는데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제출하였다. 첫째, 토지보상외 정부에서는 반드시 60세이상 촌민들에게 도시저소득(低保障)보장수속을 해주어 로인들이 매달 일정한 액수의 생활보조비를 탈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60세이하의 촌민들에게는 통일적으로 사회보험에 참가시켜 주어야 하는데 그 년한은 1998년부터 계산해주어야 한다.

이래야만 농토를 잃은 그들이 60세이후 최저한의 생활비를 보장받을수 있다. 셋째, 살림집을 잃게 되는 촌민들에게는 통일로 120평방메터이상의 2층 살림집을 지어주어 그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한다. 넷째, 도시저소득보장과 사회보험소요비용은 정부가 반드시 30%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초기 정부측에서는 부당한 요구라고 거부, 그를 설복하려고 하였지만 조영해씨가 반년간 촌민들을 이끌고 버티니 공사일정이 바쁜 정부에서는 그들의 요구를 일일히 수용해주었다. 이리하여 2011년부터 60세이상 로인들은 본 촌에 있건 외지에 있건 달마다 수백원의 생활비를 지급받고 있으며 60세이하 촌민들도 본 촌에 있건 외지에 있건 모두 1천여원의 생활비를 지급받고있는데 최저생활비나 사회보험금이 해마다 오르고있어 그 수입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봉황산아래에다 터를 잡고 촌민들의 살림집을 지었는데 2층가옥이라 난방문제를 해결할수 없었고 수도물도 통하지 않았다. 시 관계부문에 문턱이 닳도록 찾아갔지만 미루기만 하였다. 화가 동한 조영해씨는 촌민대표들을 이끌고 정부에 가 청원, 이악스레 나오니 정부에서는 세대당 1만원의 난방해결비를 지급해주었고 전기우물을 파라고 자금 16만원을 조달해주었다. 현재 가가호호 보일러나 전기설비로 난방문제를 해결했으며 120메터에 달하는 전기우물을 파 수도물을 해결하였는데 봉황산아래 명당자리에 별장식으로 지는 2층건물들은 참으로 아름답다.

촌경제관리에서 조영해씨는 상급에서 내려온 토지보상비를 투명하게 공포하고 촌민들에게 나누어주었을 뿐만아니라 해마다 개인에게 임대해준 가게방수입과 도급준 340무 림지의 수입으로 촌민들의 합작의료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통일적으로 60세 이상 로인들에게 의외사고보상보험을 해주었다.

“정부의 개발시책으로 우리 촌은 현재 림지외 경작지는 전부 징용되였습니다. 저와 촌민들의 노력으로 우리 촌은 비교적 원만하게 정부의 토지징용에서 자신의 합법적리익을 보호, 쟁취하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촌민들의 치하를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낍니다.”

촌의 사업을 맡으며 조영해씨는 가정에서 경영하는 농산물가공은 전적으로 안해와 아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매일 촌사무실에 출근한다고 한다. 그 보수는 다년간 1년에 7천원을 받아오다가 근년에야 1만2천원으로 올랐다고 한다. 명색이 촌간부라 본 촌과 주변에 부조할 일도 많아 로임은 부조돈으로 다 나가고 용돈은 안해에게서 얻어 써야 한단다. 그래서 조영해씨는“나는 전 촌에서 가장 빈곤한 사람이다.”며 때론 한국에 돈벌러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그래도 누군가는 마을을 지키며 촌민리익의 대변자노릇을 해야 할것이 아닌가?”라고 스스로 자신을 위안하며 견디고 있단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도처에 개발붐이 불며 도시는 물론 향, 진부근의 경작지들도 적잖게 점용되고있다. 개발로 경작지를 잃어야만 하는 조선족촌들에서 조영해씨의 처사는 참으로 본받아야 할 귀감임이 틀림없다. 촌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한 조영해씨. 봉황산아래에 별장식건물로 일떠선 촌민살림집. 리덕권기자

료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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