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성이 새로 기용되는 공직 간부의 재산 상황을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있다.
광동성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광동성 부패예방조례”(초안)를 마련,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동방조보(東方早報)가 23일 보도했다.
조례안은 새로 발탁된 간부들이 혼인 상황, 부동산, 투자, 채무, 배우자와 자녀 직업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일정한 범위에서 일반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신임 간부가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거나 공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는 보직을 맡기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나 국유기업 등 공공부문 각급 수장들이 내부적인 부패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을 지도록 했다.
광동성은 이번 조례안이 권력에 대한 제약과 감시를 통해 공직 간부들이 마땅한 도리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것이라고 설명했다.
광동성이 지난해 간부들의 재산신고가 유명무실해지는것을 막으려고 신고 내역을 임의로 추출해 검증에 나서기로 한데 이어 부패 방지대책을 한단계 높인것으로 풀이된다.
광동성은 근년 마약소탕작전, 매춘과의 전쟁, 라관(裸官·기러기 공무원)에 대한 주요 보직 배제 등 다양한 개혁을 추진했다. 중신넷
료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