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북방 대부분 지역에서 난방공급을 시작했지만 석탄가격이 내렸으나 난방비가 내리지 않는데 대한 백성들의 질의가 여전히 누그러들지 않고있다.
각지 열공급부문에서 가격을 내리지 않는 여러가지 리유를 내놓았으나 사실상 《석탄과 열가격 련동》 규정과 위배된다. 시장경제조건에서 난방비를 《상향조정할수는 있어도 하향조정하지 못하는것》은 도리가 없고 법에 맞지 않는다.
난방비가 석탄가격의 조정과 함께 조정되는것을 《석탄과 열에너지 가격 련동》이라고 부르며 이에 대해 일찍부터 명문규정이 있다. 이를테면 2005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반포한 《석탄과 열가격 련동기제를 구축할데 관한 지도의견》은 《석탄의 공장도착가격 변화가 10%를 초과하면 열에너지 공장가격을 상응하게 조정한다》고 지적했다.
그뒤 각지에서도 이에 근거하여 열공급조례를 제정할 때 《석탄과 열 가격 련동》을 명확히 했다. 이를테면 올해 5월 료녕성인대 상무위원회가 《료녕성도시열공급조례》를 심의채택하여 《가격주관부문은 열공급행정주관부문과 함께 석탄시장가격의 변동상황에 근거하여 석탄과 열가격 련동기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규정한 등이다.
《석탄과 열가격 련동기제》하에서 2008년 심양주민들의 난방비가 평방메터당 23원에서 평방메터당 28원으로 올랐으며 치치할주민들의 난방비는 평방메터당 26원에서 29원으로 올랐다. 기타 지방들에서도 정도부동하게 난방비를 올렸다.
수치에 따르면 현재 석탄가격이 대폭 떨어져 6년전보다 30~40% 내렸으나 난방비는 오히려 요지부동이다. 리유는 여러가지이지만 일부 지방에서는 《인건비, 운수원가 상승》을 리유로 하고 일부 지방부문들에서는 《스모그퇴치 환경보호 원가의 증가》를 원인으로 가격인하를 거절하고있다. 다만 말만 하고 소비자들에게 참답고도 자세하게 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리유에 대해 백성들은 무슨 근거로 기업에서 얼마라면 얼마이고 또 강제적으로 수금하는가고 납득하지 못하고있다.
결국에는 열공급은 일종 봉사상품으로서 공평합리적인 거래원칙을 따라야 하며 가격은 시세에 따라 오르내리게 된다. 이밖에 석탄과 열가격 련동은 법적의거가 있는 한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관계부문에서 속으로 번연히 알면서도 모르는척하면서 법률과 규정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신화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