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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외국인 반환일시금 청구절차 등 안내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4.11.08일 16:43
□ 한국 국내에서 외국인이 일시금 청구하는 경우

○ 본인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예금계좌증빙(송금내역서) 사본

○ 반환일시금 청구서 (or 사회보장협정서식)

○ 한달 이내 출국이 확인되는 비행기 티켓 사본

○ 해외송금신청서 (해외송금을 요청한 경우)

○ 공항지급신청서 (공항지급을 요청한 경우)

□ 본국귀환 후 외국인이 일시금 청구하는 경우

○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 및 대한민국 영사확인을 필한 반환일시금 청구서

(or 사회보장협정서식)

○ 수급권자 여권 사본 및 예금계좌증빙(송금내역서) 사본

<국민연금법>

제126조 (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 외국인에게는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외국인

2.「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

3.「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필요한 연수기간 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

제127조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대한민국이 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경우에는 이 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가입, 연금보험료의 납부, 급여의 수급 요건, 급여액의 산정,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그 사회 보장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민연금법시행령>

제111조 (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당연히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에서 제외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1.「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자

2.「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자

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112조 (외국인에 대한 통지) 공단은 법 제126조 제1항에 따라 당연히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에게는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국민연금가입자가 된다는 사실과 법에 따른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3조 (외국인가입자에 대한 반환일시금의 지급) 법 제126조 제2항 제1호에서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란 외국인의 본국 법에서 법 제49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법 제7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해당 대한민국 국민이 가입기간 중 낸 연금보험료에 기초하여 셈하여 정한 일정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제53조 (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 영 제111조 제3호에 따라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은 별표와 같다.

제54조 (외국인 가입자의 자격 취득 신고) 법 제126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이나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사용자가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2.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해당 외국인이 별지 제33호 서식의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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