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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 호적제도 개혁의견 다그쳐 제정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4.11.23일 16:47
우리나라 호적제도 개혁이 다그쳐 추진되고 있다.

현재 하남, 신강, 흑룡강, 하북 4개 성에서 현지 호적제도 개혁 의견을 공식 제정하였다.

개혁 의견에 따라 상술한 4개 성은, 농업호구와 비농업호구 간의 구분을 취소하고 도시와 농촌에서 통일된 호적등록제도를 건립하는 한편 거류증 제도를 건립, 완비화하였다.

그중 정주시와 할빈시는, 점수 적립에 따른 입적제도를 실시하기로 결정지었다.

최근 중앙에서, 현지 호적제도 개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치를 다그쳐 제정할것을 각지에 요구하고 있다.

중앙의 지시에 따라 기타 성에서도 잇따라 호적개혁 방안을 공시하게 되고 더불어 우리나라 호적제도 개혁에 가속도가 붙게 된다.

흑룡강성과 귀주성에서는 명확한 개혁 시간표를 작성하였다.

흑룡강성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전 성에서 농업호적과 비농업호적 간의 구분을 취소하고 주민호적으로 통일등록하게 된다고 선포하였다. 앞으로 흑룡강성의 주민들은 공안파출소에서 주민호적등본을 자원 변경할수 있다.

귀주성에서는, 2015년1월1일부터 호적등록 신청자에한해 공안기관은 호적 종류란에 농업과 비농업을 구분하지 않고 가구호적 또는 집단 호적으로 통일등록하게 된다.

농업과 비농업 호적간의 구분을 취소한것은 이차원 호적관리제도가 곧 폐지됨을 의미한다. 이는 신분 차별시와 도시와 농촌 이차원 구조 장벽을 해소하는데 유리하며 사회 공평과 정의를 구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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