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휘발유, 디젤유가격이 연속 하락하면서 우리나라는 부분적 기성유 소비세를 조절한다고 선포했다.
소비세 인상폭과 기성유 가격 인하폭이 비슷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소비 원가에는 큰 변화가 없다.
2009년에 우리나라는 기성유 소비세를 개혁하고 도로 양로비 등 6개 수금항목을 취소했다. 한편 석유소비세를 리터당 1원 인상하고 디젤유는 리터당 80전 인상했다.
이번 조절후 휘발유와 디젤유 소비세는 각기 리터당 1원 12전과 94전으로 조절되였다.
이번 기성유 소비세 인상으로 석유가격에 망라된 기타 부가비용이 상대적으로 2전 인상한 셈이다.
일반 승용차는 백킬로당 8.5리터의 석유를 소모하게 된다. 년평균 만 2천 킬로메터로 계산할때 매달 평균 10여원 소모된다.
수송업체로 볼때 50톤 중량을 적재할수 있는 중형차량의 백킬로메터당 석유소모는 40리터에 달하고 달마다 만킬로메터로 계산하며 6백여원의 원가가 더 지출되고 매년 7천여원의 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이번 소비세 인상 폭도가 출행 원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소형차가 큰 자동차에 비해 원가 지출에서 다소 득을 보게 된다.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류상희 소장은 소비세는 소득분배조절 기능을 구비하고 있다면서 기성유 소비세 조절에 따라 소모량이 크고 배기량이 큰 차가 세금을 많이 내고 동력자원 소모가 적고 배기량이 적은 차가 세금을 적게 내게 된다고 말했다.
편집: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