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국이 28일, “통계에서 신용을 잃은 부실업체의 기업정보 공시 잠행방법”을 반포하고 국가통계정보사이트를 통해 법에 인정된 관련기업 정보를 공시하기로 했다.
통계에서 부실업체란 법에 따라 전개된 정부통계조사에서 허위 통계수치를 만들어내거나 허위보고률이 비교적 높으며 또 불법통계행위로 행정처벌을 받아야 할 기업을 말한다.
잠행방법은 정부통계기구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통계에서 부실업체의 기업정보를 금융과 공상 등 업종과 부문 신용정보시스템에 포함시키고 기업융자와 정부보조금, 공상등록관리와 련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잠행방법은 또, 공민과 법인 그리고 기타 조직은 정부통계기구의 공시행위가 자체 합법적 권익을 침범했다고 인정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심사 혹은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잠행방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
편집: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