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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우융캉, 당적 박탈•검찰 이송…부패 혐의는?

[온바오] | 발행시간: 2014.12.06일 20:16

중국 정부가 그간 부패 조사를 받아온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의 처벌을 결정했다.

관영 신화(新华)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회의를 열고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이하 중앙기율위)의 '저우융캉의 엄중한 기율위반사건에 대한 조사보고'를 심의·통과시키고 저우융캉에 대한 당적 박탈 및 사법기관 이송을 결정했다.

중앙기율위는 심사보고를 통해 그간 베일에 감춰진 저우융캉의 부패 혐의가 처음으로 공개했다.

중앙기율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우융캉은 당의 정치기율, 조직기율, 비밀유지기율을 엄중히 위반했다. 직위를 이용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불법 이익을 취했으며 직접 혹은 가족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으며 직위를 남용해 가족·친척, 정부(情婦), 친구 등의 기업활동 등을 지원해 거대한 이익을 얻도록 도와줘 국유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또한 다수의 여성과 간통하고 돈으로 여성을 사는 행위 등도 저질렀으며 당과 국가의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고인민검찰원은 별도로 발표한 성명에서 저우융캉에 대한 조사가 법에 따라 진행 중이며 그에 대한 공식체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7월 저우융캉을 엄중한 기율위반 혐의로 관련 사건을 정식접수해 심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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