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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텔레콤 원 당조서기 겸 리사장 엄중한 규률위반으로 당적 취소

[기타] | 발행시간: 2016.07.13일 09:03
[북경=신화통신] 최근 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중공중앙 규률검사위원회는 중국텔레콤 원 당조서기이며 리사장인 상소병의 엄중한 규률위반문제를 립건, 심사했다.

조사를 거쳐 상소병은 정치규률을 엄중하게 위반하고 중앙특별순시사업을 방해하였으며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 주체책임을 참답게 리행하지 않았고 중앙순시조에서 반영한 문제를 제대로 정돈개혁, 시달하지 않았으며, 중앙 여덟가지 규정정신을 엄중하게 위반하고 조직규률을 엄중하게 위반하였으며 임직기간 직무상 편리를 리용해 간부 선발과 등용에서 타인에게 리익을 도모해주고 재물을 수수하였으며 국유기업 "3중 1대(중대문제 결책, 중요간부 임면, 중대 대상투자 결책, 거액자금 사용)" 결책제도를 위반하고 규정에 따라 개인 관련 사항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렴결규률을 엄중히 위반하고 직권과 직무상 편리를 리용해 친척의 경영활동에 리익을 도모하고 친척이 그의 직무상의 영향을 리용해 사리를 도모하는것을 묵인했으며, 사업규률을 엄중하게 위반하고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해 기업경영 등 면에서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하고 아울러 재물을 수수한 등 수뢰범죄혐의가 있었다.

상소병은 당의 고급령도간부이고 중앙에서 관리하는 중요한 국유골간기업의 주요 책임자로서 리상과 신념을 상실하고 당의 규률을 엄중히 위반했으며 성질이 악렬하고 상황이 엄중하다. "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 등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중앙규률위원회 상무위원회 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중공중앙의 비준을 받아 상소병에게 당적취소 처분을 주기로 결정했다. 감찰부에서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후 그에게 공직취소 처분을 주며 규률위반으로 인한 소득을 몰수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문제와 단서, 관련 금품을 사법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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