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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화공그룹회사 원 당조성원, 총경리 채희유 당적과 공직 제명

[기타] | 발행시간: 2017.07.07일 14:49
중앙규률검사위원회사이트에 의하면 일전에 중공중앙의 비준을 받아 중공중앙 규률검사위원회는 중국 화공그릅회사 원 당조성원, 총경리, 중국석유화공그룹 원 당조성원, 중국석유화공주식유한회사 원 고급부총리 채희유의 엄중규률위반문제에 대해 립안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채희유는 정치규률을 엄중히 위반하고 중앙순시사업을 교란했으며 조직심사에 대항했다. 중앙 8가지 규정 정신을 위반하고 민간기업주가 안배한 골프를 쳤으며 공급으로 개인비용을 지불했다. 조직규률을 위반하고 개인의 관련 상황을 규정에 따라 보고하지 않았으며 하급 단위가 규정을 어기고 그의 가족을 채용, 발탁하도록 지시했다. 렴결규률을 위반하고 례물, 사례금을 받았으며 금색거래를 했다. 사업규률을 위반하고 하급 단위가 업무에서 거액의 손실을 본데 대하여 중요한 지도책임을 짊어지고있다.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타인을 위해 리익을 얻게 하고 거액의 재물을 얻어가진 문제는 범죄혐의가 있다.

채희유는 당의 고급지도간부로서 리상과 신념을 상실하고 취지의식이 옅으며 당에 충성하지 않고 불성실했으며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생활이 부패하며 당의 규률을 엄중히 위반하고 위법범죄혐의가 있으며 당의 18차 당대회 이후에도 여전히 자제하고 않고 멈추지 않으며 성질이 아주 악렬하다. "중국공산당 규률처분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의 연구를 거치고 중공중앙의 비준을 받아 채희유의 당적을 제명하는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감찰부는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공직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의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그의 범죄행위 문제, 단서와 관련 금품을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기로 결정했다.인민넷

출처: 료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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