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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위일군 규률위반시 양로금에 영향준다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7.07.05일 14:55
  (흑룡강신문=하얼빈)일전, 간부들을 엄하게 관리하고 사업단위처분사업을 진일보 규범화하기 위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일전 통지를 발표하여 “사업단위일군 처분 잠정규정”중의 부분적 문제에 대해 명확히 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이미 퇴직한 사업단위일군들이 규률위반 위법혐의가 있을 경우 더는 처분결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응당 립안조사하고 절차에 따라 조사결론을 내야 하며 응당 받아야 할 처분의 종류를 명확히 해야 한다. 하지만 그전의 규정은 모든 규률위반 위법 혐의 퇴직인원에 대해서는 립안조사 및 그에 상응한 복리대우 하락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미 퇴직한 사업단위일군이 규률위반 위법 혐의가 있을 경우 더는 처분결정은 하지 않지만 응당 립안조사하고 절차에 따라 조사결론을 내야 하며 응당 받아야 할 처분의 종류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 응당 일터등급 강급 혹은 철직이상 처분을 주어야 할 경우, 그 양로보험 등 상응한 대우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북경청년보 기자가 알아본데 따르면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이 표명했다. 일터등급 강급 등 처분을 주었지만 퇴직대우직무차원(기술등급)을 다시 명확하게 집행하지 않은것은 심사결론이 나온 그 다음달부터 12%기본퇴직금을 하락시키고 보조는 한급 낮은 직무차원(기술등급)의 집행표준으로 확정하며 금후 퇴직금을 조절할 때 퇴직대우직무차원(기술등급)보다 낮은 직무차원(기술등급)의 집행표준에 따라 집행한다. 퇴직대우직무차원(기술층차)을 다시 명확하게 집행한것에 대해서는 강급후의 직무차원(기술등급)에 따라 기본퇴직금과 보조를 확정하며 금후 퇴직금을 조절할 때 강급후의 직무차원(기술등급) 표준에 따라 집행한다.

  면직처분을 주었지만 형벌에 처하지 않았을 경우 심사결론이 나온 그 다음달부터 25%의 표준으로 기본퇴직금을 낮추고 보조는 최저직무차원(기술등급)에 따라 확정한다. 금후 퇴직금을 조절할 때 최저직무차원(기술등급)의 표준에 따라 집행한다.

  출처: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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