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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보육교사 추가 폭행 있었다' 구속영장 신청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5.01.16일 21:21

경찰, 4건 더 확인…구속영장 신청

“동료교사 증언서도 상습확대 정황”

보육교사가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네살배기 여아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인천시 연수구 해당 어린이집에서 14일 원장이 학부모와 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인천 어린이집 원생 폭행사건을 수사중인 인천 연수경찰서는 16일 가해 보육교사가 다른 어린이들도 때린 추가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로 확인한 혐의 4건을 포함해 모두 5건의 범죄 사실을 넣어 이날 오후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보육교사 ㅇ(33)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어린이들을 조사하고 어린이집 폐회로텔레비전(CCTV) 분석으로 밝힌 추가 폭행 등 혐의는 4건이다. ㅇ씨는 지난해 9월 밥을 흘리면서 먹는다는 이유로 네살배기 어린이의 등을 손으로 때린 정황이 확인됐고, 지난해 11월에는 버섯을 먹고 토했다는 이유로 여자아이의 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회로텔레비전 동영상을 분석해 이달 8·9일 발생한 폭행 혐의도 찾았다. 8일 동영상에선 율동을 하면서 동작이 틀렸다며 ㄱ양의 어깨를 잡아서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9일 동영상에선 낮잠을 자는 시간에 안 잔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베개를 던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료 보육교사들의 조사에서도 ‘ㅇ씨가 상습적으로 소리를 질러 아이들이 무서워해 교사들이 ㅇ씨를 말렸고 원장이 구두경고했다’는 증언이 있었다”며 “ㅇ씨가 상습적으로 어린이들을 학대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ㅇ씨는 지난 8일 원생 ㄱ(4)양의 얼굴을 때린 혐의는 인정했지만, 추가 혐의는 부인했다고 경찰이 밝혔다. ㅇ씨는 ㄱ양을 때린 이유에 대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도 17일 조사해 ㅇ씨의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가 드러나면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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