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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뺏겨 中 진출 못하는 한류 브랜드

[온바오] | 발행시간: 2015.01.27일 01:48
상표전략 시급한 수출 中企

진출 전 상표권 확보해야…중국어 등록도 중요해

[한국경제신문 ㅣ 김태훈 기자] 의류업체 A사는 지난해 중국 20대 소비자를 겨냥한 새로운 브랜드를 선보였다. 현지 젊은이들의 한류(韓流) 열풍을 활용하기 위해 공을 들인 기획이지만 정작 중국에서는 1년이 지나도록 상품 출시조차 못하고 있다.

A사는 제품을 한국에서 먼저 공개했고 한 달 후 중국에 상표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 사이 중국 수입업자가 먼저 상표를 등록해 A사의 신청은 거절됐다. 중국 업체는 A사가 한국에서 제품을 공개한 지 5일 만에 현지에서 상표를 등록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자주 피해를 보는 문제는 상표권이다. 타인의 상표를 가로채는 상표 브로커들이 국내 중소기업을 먹잇감으로 삼고 있어서다. 2013년 기준 한국은 중국 수출액 1위 국가지만 중국 내 상표 출원은 7위에 머물렀다. 한국 중소기업 상당수가 상표권 관리에 허점을 노출하면서 브로커들의 공략 대상이 되고 있다. 김지훈 특허법인 정안 변리사는 “현지 상표 브로커들은 한국의 유망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찾아내 이를 상표로 등록했다가 해당 업체가 현지에 진출하면 돈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상표를 등록할 때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게 안전하다. 한 안마의자 생산업체는 현지 상표 등록을 중국 협력사에 맡겼는데 나중에 파트너를 교체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기존 협력사가 상표권 침해를 내세워 세관에 신고해 중국에 판매할 제품의 통관이 막히기도 했다. 생활용품 제조업체 B사도 기존에 거래하던 해외 업체가 중국 상표를 무단 선점해 대형마트 입점 계약이 취소되기도 했다. 중국인에게 친숙한 중문 상표를 등록하는 것도 중요하다. 영문 상표만 등록하면 비슷한 발음의 중문 짝퉁 상표로 인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작년에 상표법을 개정했다. 13년 만이다. 악의적 상표 무단 등록을 금지하는 등 한국 기업에 유리한 조항이 포함돼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업무상 거래가 있는 관계자가 타인의 상표임을 알면서 상표를 등록하는 것을 금지했다. 상표 침해로 인한 최고 배상금도 50만위안(약 8600만원)에서 300만위안(약 5억2000만원)으로 대폭 높였다. 법 개정 후 작년 12월 베이징지방법원은 처음으로 현지 업체의 상표 등록권을 취소하고 해외 업체가 먼저 사용한 상표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종기 특허청 국제협력과 서기관은 “중국의 상표법이 글로벌 수준으로 바뀌면서 상표권 무단 선점,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기회가 확대됐다”며 “법 개정 효과를 살리려면 중국 진출 이전부터 상표권 확보에 나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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