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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봉 첫 공판 '경찰조사 부당 대우 무릎 꿇리고… 자백도 강요'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5.01.28일 08:30
박춘봉 첫 공판 "경찰조사 부당 대우"

무릎 꿇리고… 자백도 강요

"살인 고의성 없었다" 주장

수원 팔달산 토막 살인범 박춘봉(56·조선족·실명 박춘풍)에 대한 첫 재판에서 변호인측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자백을 강요해 일부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27일 수원지법 15형사부(부장판사·이영한) 심리로 열린 박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박씨는 '경찰들이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해 시켰다. 일제시대 순사인줄 알았다'고 말했다"며 "잠을 잘 시간도 없이 조사를 하고 무릎을 꿇리고 정강이도 밟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 측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도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박씨는 (변호인에게)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했다. 수사기관에서 관련 질문이 있을 당시 '진술녹화실'의 영상이 저장돼 있지 않다"며 "살인과 치사를 정확히 구분할 수 없는 박씨는 자백을 강요당해 살인을 인정하는 취지의 일부 진술을 한 것이다. 폭행치사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살해방법 등에 대한 조사 자료가 있고, 피고인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이를 인정하기도 했다"며 "공판 과정에서 증명하겠다"고 맞서면서 향후 쟁점은 살인의 '고의성' 여부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또 "변호인이 근거도 없이 무릎을 꿇렸다는 등의 말을 하면 수사상황에 대한 의혹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인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며 "향후 공판에서 필요할 시 증인을 법정에 세우는 등 절차대로 하면 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죽을 죄를 지었다. 대화하려고 했는데 성질을 내서 싸우는 도중 사고가 났다"며 "넘어진 뒤 일어나지 않길래 '잘못됐구나' 싶었다. 그 후로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인터폴 등에 조회한 결과 박씨의 이름이 호구부 작성 후 박춘봉에서 박춘풍으로 바뀌었다며 공소장을 변경해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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