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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산업재해 사망 위자료…1억원으로 인상

[기타] | 발행시간: 2015.02.02일 12:01

서울중앙지법.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기존 8000만원에서 6년여만에 1억원으로 올려 3월부터 적용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인해 사람이 죽어 손해배상 소송을 냈을 때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기준액이 6년8개월 만에 오른다.

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사고 및 산재 손해배상의 인신(人身) 사망사고 '위자료 산정 기준'을 기존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기로 결정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열린 간담회에서 교통사고 및 산재 손해배상 담당 법관들이 액수의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 우리 사회의 경제규모와 물가수준,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하면 현행 8000만원이 다소 낮다는 의견이 많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위자료 기준 금액을 한번에 크게 높일 경우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일반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해 최종 2000만원 증액을 확정했다.

법원은 3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재판에서는 실무상 혼선을 막고 보험업계 등 관련 분야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종전의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위자료 산정은 재판에 관한 사항이므로 담당 재판부가 개별적인 사건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기준 금액을 높이거나 낮출 수도 있어 강제 적용은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교통·산재 손해배상 담당 법관들은 이번 결정을 위해 2008년 이후 임금과 물가, 국내총생산 등의 변화 정도를 검토하고 전국 법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또 위자료 증액에 따른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보험개발원에 조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법원은 앞으로도 매년 그 전년도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필요에 따라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을 계속 조정할 계획이다. 조정결과를 법원 외부에도 투명하게 공개해 인신사고 관련사건에 관한 충실하고 예측가능한 심리를 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1991년 이전 2000만원이었던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은 1991년 전국 손해배상 전담 재판부 재판장 회의에서 3000만원으로 올랐고 1996년 4000만원, 1999년 5000만원, 2007년 6000만원, 2008년 8000만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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