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총리가 2월 6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고 2014년 전국 인대회의와 정협회의 제의안 처리사업에 대한 회보를 청취하였다. 제의안은 공중결책에서 민의기제 접수를 완비화하고 정부투자관리방법과 직능전변을 개혁하여 투자혁신과 시장질서규범에 편리를 줄데 대한 포치 등 내용이 망라된다. 회의는 전국인대에서 토지제도개혁시점구에 위임하여 잠시 조정실시할 법률규정관련 결정 초안을 토론채택하였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지난해 국무원 각부문에서 처리한 건의는 총수의 86%를 점한7천4백여건에 달하고 제의안은 총수의 93%를 차지한 4천6백여건에 달했다. 이 토대우에서 각부문에서 천7백항목의 관련 조치를 출범하여 정부의 정책조치를 완비하고 군중들이 관심하는 난제를 해결해주었다. 올해 인대, 정협회의에 즈음하여 각부문에서는 대표와 위원들의 의견과 건의를 참답게 수렴하고 사업기제를 혁신하며 제의안처리와 본직업무를 동시에 고려하고 포치하여 함께 추진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네트워크와 디지털기술을 운용하여 투자항목, 네트워크심사비준과 감독관리의 플랫폼 건설을 다그치고 종합발전 개혁과 도시농촌계획, 국토자원, 환경보호 등 부문과 각급 정부와 협력하여 네트워크 접수, 처리, 감독관리 등 일체화봉사를 추진하므로써 투명하고 대비조사할수있으며 정보를 공유하게하여 군중들에게 편리를 가져다 주어야 한다.
농촌토지제도개혁시점을 신중하고 타당하게 추진하고 농민들의 합법적 권익을 더욱 잘 보호하기 위해 회의는 전국인대에서 시점지구에 위임하여 잠시 조정실시하는 토지관리법과 도시부동산관리법 관련 규정의 결정초안을 채택하였다.
초안은 토지공유제성격을 개변하지않고 경작지보호 최저선을 개변하지 않으며 농민리익을 보호하는 전제하에서 일부 지구를 시점으로 하여 조건이 부합되는 농촌집단경영성건설용지 양여와 임대, 주식가입을 허락하며 신증 건설용지사용은 현급에서 심사비준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토지징수는 토지용도와 지구의 위치, 경제발전수준, 일인당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표준을 합리하게 결정하고 징수된 토지 농민들의 주택과 사회보장을 타당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편집:최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