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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휴가 낸 직원 해고한 회사 27만위안 배상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5.03.25일 08:47
  (흑룡강신문=하얼빈)임신 중에 휴가를 낸 직원에 '무단결근'이라고 책임 물어 해고시킨 회사에 법원이 직원에게 27만위안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중국의 샤오(肖)모 씨는 지난 2009년 7월 중국 신눠푸(心诺普)의료기술회사의 재무총감으로 취직했다.

  2년 뒤인 2011년 12월 9일 회사 총지배인 화모 씨가 임신 3개월째인 샤오씨를 갑자기 찾아와 국가 규정에 따라 배상을 하겠다며 이직을 권유했다. 회사의 태도에 샤오씨는 이직에 동의하고 업무를 인계하기 시작했다.

  인수인계기간 아직 유급휴가가 남아있음을 발견한 샤오씨는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회사 동의를 거쳐 유급 연차를 냈다. 그런데 휴가기간 이직 배상문제와 관련해 협상이 파탄되자 회사측은 바로 '무단 결근'을 이유로 샤오씨와의 노동계약을 해지시켰다.

  회사 측은 국가 규정인 5만 2000위안이 아닌 3만위안 만을 지급하려 했다고 샤오씨가 전했다.

  출산 후 샤오씨는 회사를 법원에 기소했고 법원은 회사에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하고 월급과 의료비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신눠푸 회사가 '유급휴가 신청 조작', '현상황에서 계약 이행 불가' 등 이유로 제1중급인민법원에 항소했지만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1시간 반의 심판 과정 끝에 신눠푸 회사는 최종적으로 샤오씨에 월급과 의료비용을 포함한 총 27만여 위안을 배상하는데 동의했다.

  출처: CCTV.com 한국어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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